[그래픽뉴스]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<br /><br />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'사회적 거리두기'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종사자·이용자가 항상 지켜야 하는 새 지침입니다.<br /><br />내용을 살펴보면, '마스크 착용'과 '방역수칙 안내', 출입명부 관리,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 네 개 수칙에 '음식 섭취 금지'와 '유증상자 출입제한', 그리고 '방역관리자 지정' 등 세 개가 새로 추가돼 모두 일곱 개로 세분화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목적이 아닌 공간에선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이 아닌 콜라텍·무도장, 스포츠경기장, 도서관, 미용실, 그리고 영화관 같은 곳에서도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단, 피시방의 경우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,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.<br /><br />기본방역수칙 개수 외에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작성했던 출입명부,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'외 몇 명'이라고 쓰는 경우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이제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등에서는 아예 수기명부 대신 전자 명부만 쓰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이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 300만 원,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가 천 명 이상 나올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방역수칙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3명.<br /><br />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400명대로 내려온 것이지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.<br /><br />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